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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 마감 D-150
  • 주거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전세 임대주택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거주: 1인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 5백만원 / 기타지역: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 2인거주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지역: 1억원

- 공동거주: 3인거주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지역: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100만원 /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