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마감 D-188
  • 현물(보험)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46,350원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민연금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07.01.부터 시행 중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지사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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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녀사랑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