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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지급

  • 마감 D-199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도산대지급금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근로복지공단
  •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 지급 요건은 도산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며, 사업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가능하고,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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