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고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3.24(월)~25.11.02(일)
- 정책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경상북도 외 소재지, 통장 거래 불가, 국세청 신고 미이행, 등록 미완료, 유흥업, 도박, 투기 조장 업종 등입니다.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지원하며 최소 5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2025.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지원 0.5%(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방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https://new2.xn--hy1bo7m67ofvg.kr/)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