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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퇴직공제금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or.kr/)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