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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마감 D-188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억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과 창업 준비자입니다. 제약기업은 5년 내 3회 이상 정책자금 지원 기업 등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필요한 기계장비 구매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시설자금, 그리고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2.5% 고정입니다.
  •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문의는 창업지원처로 전화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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