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 마감 D-51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매칭지원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방부
- 지원대상은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이들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 월 적립한도는 2024년까지 개인별 최대 40만원이며, 2025년부터 최대 5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는 비과세로 제공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청은 입영 전 및 후로 나뉘며, 입영 전에는 다양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입영 후에는 신병교육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족 대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지원내용
○ 월 적립한도
- 2024년 12월까지: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2025년 1월부터: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 이자: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 정부지원: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 + 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 은행별 금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입자격확인서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부모님 신분증
신청방법
○ 입영 전
- 방문 및 온라인: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경남은행, 우정사업본부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 입영 후
-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확인서 2부 필요
-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 대리자(부모님) 가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