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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마감 D-187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08년 이후 출산한 가입자가 선정 기준입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2명일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18개월이 더해집니다.
  •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제1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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