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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 냉방 지원)

  • 마감 D-198
  • 현물(현물)
  • 오프라인
지원혜택
벽체, 창호 등 교체 및 에어컨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및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지원내용은 저소득층의 난방과 냉방을 위한 에너지효율 시공 및 고효율 에어컨 지원입니다.
  •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이며,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난방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냉방 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에너지법

- 탄소중립기본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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