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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마감 D-19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1일 7,530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받을 시 교통비와 식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을 받은 날마다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교통비와 식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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