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마감 D-151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2억원, 우대금리 최대 1.0%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대상은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CB점수 271점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출조건은 최대 6억원 이하 주택, LTV 최대 70%, DTI 최대 60%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에서 50년까지이며 다양한 상환방식이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는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 다자녀가구 1억원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사이트 확인바랍니다.
지원내용
○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 담보주택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 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미 취득한 경우 포함)
· 채무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가구를 의미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 가능)
·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3%p)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다자녀가구(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이상)
· 녹색건축물(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전세사기피해자(1.0%p)
· 신생아출산가구(0.2%p)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짐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5%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심사 시에 제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주민등록등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경매(공매)에 따른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보금자리론용 동의서
- (해당 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근로]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필요시), 휴직원(필요시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연금]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장
- [기타]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스마트주택금융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