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마감 D-230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계비 융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가동 중인 체불 사업장 재직자나 퇴직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최근 180일 내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한 근로자에게 저금리 생계비를 융자합니다. 조건은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임금 체불입니다. 최대 1천~2천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연 1.5%이며 상환은 최대 5년입니다. 문의는 임금채권부에 하며 온라인, 방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