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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상반기)

  • 마감
  • 현금
  • 현물(감면)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02.21(수)~24.05.03(금)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공고일 기준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조건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업종 제한 없고, 사업체별 1인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이며,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청구액에서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로 환급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유형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비계약 사용자-타인명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비계약 사용자-사무실 등 별도관리) 관리비 고지서 사본

- (비계약 사용자-자율관리)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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