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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마감 D-200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연 35만원(바우처)
신청기간
25.03.01(토)~25.11.30(일)
정책기관
image교육부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신청 가능.
  • 1인당 연간 35만 원 바우처 제공, 평생교육강좌 수강 및 교재비 사용 가능.
  • 신청서는 신청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에 문의.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https://www.lllcard.kr/)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댓글 -
  • image
    상승길산80일 전
    좋아요
  • image
    루루루맘96일 전
    우리나라복지가 점점발전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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