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마감 D-200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연 35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5.03.01(토)~25.11.30(일)
- 정책기관
교육부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신청 가능.
- 1인당 연간 35만 원 바우처 제공, 평생교육강좌 수강 및 교재비 사용 가능.
- 신청서는 신청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에 문의.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https://www.lllcard.kr/)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상승길산
좋아요 - 루루루맘
우리나라복지가 점점발전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