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월 3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관내 1년 이상 노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원.
- 만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문의처 주민복지과, 전화번호는 063-350-2115.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만 90세 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