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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기간
25.01.02(목)~25.01.31(금)
정책기관
image산림청
  •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로 분류된 자들에게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활동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여 도움을 줍니다.
  • 이용권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10만 원의 분량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고 문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이용권”)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 (가족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 [우편]

- 이용권 발급신청서

-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 위임장

○ 관계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신청방법

○ 온라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http://www.forestcard.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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