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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 마감 D-150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68천원(바우처)
신청기간
22.01.01(토)~25.12.31(수)
정책기관
image여성가족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공통)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