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자동세는 매년 6월 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가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
1,000cc이하 |
1,600cc이하 |
1,600cc초과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 영업용 및 그 밖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차의 세율은 발송되는 고지서의 뒷면을 참조 바라며,
개인별로 차종, 년식에 따라 세액이 상이합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 과세기간 및 납기
구 분 |
과세기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 ~ 6월 |
6. 16. ~ 6. 30. |
제2기분 |
7월 ~ 12월 |
12. 16. ~ 12. 31. |
※ 연세액(과세기간 : 1월~12월)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1기분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 납부방법
▪ 은행 CD/ATM 및 공과금 수납기, 금융기관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지방세 수납 시스템
▪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계좌 이체(고지서 우편발송)
▪ 지방세ARS(142211) 를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군청 세무회계과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70-2149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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