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동구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공동주택 보조금이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포장 등)

단지별 사업비의 50%

※ 단, 옥상방수공사는

다세대·연립주택만 가능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단지별 사업비의 70%

재난관련시설 보수

(위험 기와, 위험 담장 철거 등)

7백만원 이하 사업비 전액

+

7백만원 이상 초과분 50%

보조금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2.3.~2.28.)

현장조사(3~4월)

심의위원회(4월)

선정결과 통보 및 선정자 교육(5월초)

단지별 사업개시 및 완료보고 후

보조금 교부(6월~10월)

신청 기간

2025. 2. 3. ~ 2. 28.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회의록 및 회의사진,

장기수선계획서(아파트의 경우)

도면, 견적서2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문의 전화

남동구 공동주택과

📞032-453-2795, 2790


신청서는 공사관계자 등이 아닌

단지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서 서식

남동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검색하시거나

남동구 공동주택과(민원실 2층)로

방문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2025년__공동주택_보조금_지원신청_안내문(서식포함).hwp
파일 다운로드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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