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르르가 알려주는

알기쉬운 선거정보! 선거365🔖

제21대 대선이 한발짝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에는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운동의 뜻

그 내용을 동구르르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제 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5. 5. 12 ~ 2025. 6. 2.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세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2025. 6. 3.)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보 살펴보기


한 사람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꼭 기억해두셨다가 소중한 한 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아래 아이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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