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계급여 3,224억 원 편성! 대전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는 등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 #대전시
- #대전
- #새해복지
- #복지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