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미리 대비하세요! 🌪️

태풍, 홍수, 지진 등 무서운 자연재해,

언제 닥칠지 몰라 불안하셨죠? 🌪️🌊

이제는 걱정만 하지 말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해 보세요! 🛡️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용! 💡

🌨️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 지원

보험료 55~100% 정부 지원

정부 지원 : 55~100%

가입자 부담 : 0~45%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총 39,000원

보험금

정부지원 21,500원

+

자부담 17,500원

전파 8,000만원

반파 4,000만원

소파 2,0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 보장범위🔻

  ➊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6.5%~

  ➋ (온실) 70%

  ❸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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