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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무슨 달❓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
납세의무자: 2024. 12.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간: 12. 16.(월) ∼ 12. 31.(화)
2024년의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은❓ 바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지방세 납부하세요! |
🚙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됨
🚙 납세의무자
2024. 12.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2024. 7. 1.(월) ∼ 12. 31.(화)
🚙 납부기간
12. 16.(월) ∼ 12. 31.(화)
🚙 납부방법
①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
②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
③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 문의
동대문구청 세무과 02-2127-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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