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납세의무자: 2024. 12.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간: 12. 16.(월) ∼ 12. 31.(화)

2024년의 마지막까지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은❓ 바로 자동차세 납부하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지방세 납부하세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됨

🚙 납세의무자

2024. 12.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2024. 7. 1.(월) ∼ 12. 31.(화)

🚙 납부기간

12. 16.(월) ∼ 12. 31.(화)

🚙 납부방법

① 서울시 ETAX, STAX(모바일앱)

👉https://etax.seoul.go.kr/

②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

③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 문의

동대문구청 세무과 02-2127-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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