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철폐안' 1·2호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규제 철폐안 1·2호 발표

완화 방안과 기대 효과는?

건설 분야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완화

<규제 철폐안 1·2호>

규제 철폐 1호

상업·준주거 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상세 내용>

①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 비율 연면적 20%→10% 조정

* 일반·근린 상업 지역에 임대 주택이나 공공 기숙사 도입 시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

②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1월 중 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 및 즉시 폐지

<기대 효과>

용도 비율 절반으로 축소 및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 계획 수립,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 등

규제 철폐 2호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상세 내용>

① 협의 절차 면제 제도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 생략으로

협의 기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축소

②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으로 면제 적용 대상

연면적 합계 20만 ㎡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

* 면제 가능 사업 2배가량 증가

③ 심의 기준 전면 개정으로

타 심의 외 중복 항목 일원화

꽉 막힌 규제 시원하게 완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

토론회 소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민생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 적극 발굴 및 철폐를 위한

시민 참여 대토론회 운영

일시

1.14.(화) 14:00~16:00

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참가 자격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누구나

모집 인원

현장 50명, 온라인 50명

* 그 외 유튜브 라이브 시청 가능

참여 방법

1.8.(수)까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상상대로 서울 사전 신청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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