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했습니다.

앞서 이천시는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설 피해로 인해 이천시에는 총 2,74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343억원에 달하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천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천시는 2024년 12월 18일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일부를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국고 지원: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복구자금 융자: 저리 융자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방세 납부 유예: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유예 조치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이 외 일반재난지역에는 18개 항목 지원을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에에 12개 항목 추가 지원됩니다.

(아래 표 참고)

이천시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 운영

이천시는 대설 피해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천시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에 이천시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피해 민원 접수 및 복구상담

복구자금 융자·피해 보험 상담

세금·국민연금 유예상담

기타 피해자 지원서비스 등

운영기간

2024년 12월 2일 ~ 상황종료 될때까지

장소

종합상황실 (이천시청 지하1층)

전화번호

⁕ 지원총괄 : 031-6190-7970

⁕ 농업분야 : 031-6190-7973

⁕ 축산분야 : 031-6190-7976

⁕ 응급복구 : 031-6190-7979


이번 선포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031-644-2980

#이천시 #대설특별지역 #유네스코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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