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장애인 치과(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만 가능하며

등록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장애 중증, 경증 모두 치과치료가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장애인들에게는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치과치료

장애인들도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를 다닐 수 있다니

더욱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평택시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치과들을 알아볼까요?

1. 예튼e치과의원

2. 퍼스트어린이치과의원

3. 고덕키즈앤탑치과의원

4. 치아사랑치과의원

5. 워싱턴치과의원

5군데 중 예튼e치과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및 동의서 작성 후

어떤 치료를 받는지 교육을 받습니다.

첫 치과 치료 기준으로

연 2회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 서비스란?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소도포 후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치료 서비스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아이가 무서워서 치료를 거부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져도

장애 아이를 안심시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펑택사랑상품권과 경기지역화폐 가능으로

본인 부담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2~3만 원 정도이고

조금씩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친절한 치료와 교육으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애인 치과(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늘어나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치료받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자주 부딪혀 본다면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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