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정책을 통해

소득 기준 및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위기 시민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은?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원으로 인상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형 긴급복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 신속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란?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 대상 기준을 국가형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구 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 국가형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

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9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절차>

발굴 ▶지원 ▶사후 조사 ▶ 사후 관리

위기 가구

긴급

지원 결정

지원

사후 조사(확인)

사후 관리

신청자 본인,

담당 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 가구 발굴

담당자 선지원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 지원

생계 ·의료 등 지원

(현금/물품)

* 동·구 대상자

기존 복지 대상자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 연계

* 동·구

·구 사례 회의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 관리

새로워진 가구 규모별 생계 지원 금액!

2024년과 달라진 내용은?

서울시 긴급복지는 생계 지원, 다른 위기 사유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에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6.4% 증가해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 4인 가구 2.1% 인상됐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 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증가율

7.34% ↑

(163,568)

6.79% ↑

(250,049)

6.59% ↑

(310,696)

6.42% ↑

(367,860)

6.16% ↑

(412,457)

5.86% ↑

(446,436)

<2025년 가구 규모별 생계 지원 금액>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2025년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증가율

2.44% ↑

(17,400)

2.26% ↑

(26,600)

2.19% ↑

(33,100)

2.14% ↑

(39,200)

2.05% ↑

(43,900)

1.95% ↑

(47,600)

한편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형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현황>

* 운영시간 9:00~18:00

자치구 명

전화번호

자치구 명

전화번호

종로구

02-2148-1121

마포구

02-3153-6267

중구

02-3396-1004

양천구

02-2620-3333

용산구

02-2199-7088

강서구

02-2600-1120

성동구

02-2286-7942

구로구

02-860-3098

광진구

02-450-1140

금천구

02-2627-1004

동대문

02-2127-5001

영등포

02-2670-3964

중랑구

02-2094-1615

동작구

02-820-1864

성북구

02-1577-3178

관악구

02-879-5889

강북구

02-901-7300

서초구

02-2155-8339

도봉구

02-2091-4379

강남구

02-3423-6029

노원구

02-2116-3291

송파구

02-2147-2722

은평구

02-351-8888

강동구

02-3425-5050

서대문

02-330-1004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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