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시기 : 2025. 1. 1. 부터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내용 : 산모 당 현금 3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용도 제한 및 사후 영수증 청구

-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시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 이용시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등 구입을 위해 약국 이용시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자세히 보기 : https://www.gumi.go.kr/sys/core/boardMng/post/index.do?mid=010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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