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안내


10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안내

✅ 신고 기간 : 10. 15.(화) ~ 11. 29.(금)

✅ 대상 구간 : 대봉 1.2동(대상 구간 외 업소도 자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크기, 수량 등 설치 기준은 적법하나 허가 ·신고 없이 무단 설치된 간판

- 3년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

✅ 신청방법 : 광고주 또는 대리인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661-2829)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 건물 사용승낙서, 광고물 사진 1부

※ 돌출간판 중 도로점용에 해당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추가

✅ 수수료 : 간판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다름

✅ 접수/문의 : 도시 디자인과 광고물 관리팀 ☎661-2825, 2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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