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 의정부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2025. 6. 9. 10시 ~ 8. 29. 17시

✅️ 지원대상

33가구

※ 관내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지원내용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지원(설치비의 20% 시비 지원)

※ 최대 지원금: 991천원/가구

✅️ 신청방법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관련문의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 031-828-2904

공고문 및 신청서류

첨부파일
[붙임1]2025년의정부시주택태양광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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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2]2025년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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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3]2025년경기도주택태양광지원사업제출서류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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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정부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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