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6㎡ 이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대상, 농가 부담 해소 -

양양군이 내년부터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지난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양양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연면적 10.56㎡ 이하의 시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저온저장고는 소규모가 대부분이지만,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설건축신고(3년마다 연장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취득세, 재산세, 허가수수료 등이 발생해

농가의 부담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농가의 편의가 향상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관내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건수는

460건(전산상 산출데이터 기준)으로,

이 중 10.56㎡ 이하는 33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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