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기회기자단] 2025년 하반기 정식 사업 채택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무엇이 달라졌나?
[노유정 기자]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라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아이가 어린데 누가 봐주지?”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응답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기존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이 정책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채택되어 시행됩니다!
정식 채택된 이후,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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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조력자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지원 가정 유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 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주소 거주자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 기간: 매월 1일 10시~15일 18시 ✅신청 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 접수) ✅수당 금액: 아동 1명 30만 원 / 아동 2명 45만 원 / 아동 3명 60만 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
변경 내용
📌아동 연령 기준: 만 24~48개월 ⇒ 만 24~36개월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력자 범위: 가족, 친척 중심 ⇒ 이웃 포함 (전국 최초)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최초로
‘돌봄 조력자’의 범위에 ‘이웃’까지 포함되어
정식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의 가족, 친척 중심
돌봄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시범 사업에서 정식 정책으로!
예산 부족으로 한때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경기도는 정책의 효과성과
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를 정식 정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더 이상 시범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도입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 기준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경기도가 만든 선도적 모델이 이제는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어,
양육자와 조력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육아의 짐을 홀로 지는 시대는 이제 그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더 따뜻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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