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의 자랑, 감귤이 다시 한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감귤’을 위해 제주도가 품질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모은 550건의 지자체 정책 중

단 5건만을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주 감귤 품질기준 개선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감귤, 이제 모양보다 맛 입니다."

🍊 왜 ‘감귤 품질기준’을 바꿨을까요?

기존 기준은 주로 감귤의 ‘겉모습’

즉 색깔, 크기 같은 외형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소비자의 입맛 다양화

맞춰 기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에 제주는 작년 3월, 농가·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을 꾸려

감귤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했습니다.

🔎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당도 기준 상향: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 8→8.5브릭스로 상향!

외형 제한 완화:

감귤 착색도·만감류 무게 제한 삭제

👉 소비자 선호 중심 기준으로 전환

이러한 개선안은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에 반영되었습니다.

감귤 유통도 더 똑똑하게:

출하정보 수집, 품질 협의 등의 기능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운영위원회로 이관

👉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감귤 선택 가능!

📌농가는 품종 다양화 + 적기 수확 + 출하 분산으로 소득 안정!

📌행정은 정책 신뢰도 UP, 농업인 만족도 UP!

이처럼 행정과 농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

이제 감귤은 ‘크기’가 아니라 ‘당도’와 ‘풍미’로 승부합니다.

제주의 농업, 제주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제주도정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1


▼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 이웃 추가하기 ▼

{"title":"제주 감귤 품질기준 개선,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source":"https://blog.naver.com/happyjejudo/223898154506","blogName":"제주특별자..","domainIdOrBlogId":"happyjejudo","nicknameOrBlogId":"빛나는 제주","logNo":223898154506,"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