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제주 감귤 품질기준 개선,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의 자랑, 감귤이 다시 한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감귤’을 위해 제주도가 품질 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모은 550건의 지자체 정책 중
단 5건만을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뽑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제주 감귤 품질기준 개선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감귤, 이제 모양보다 맛 입니다."
🍊 왜 ‘감귤 품질기준’을 바꿨을까요?
기존 기준은 주로 감귤의 ‘겉모습’
즉 색깔, 크기 같은 외형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
✅ 소비자의 입맛 다양화에
맞춰 기준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에 제주는 작년 3월, 농가·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을 꾸려
감귤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했습니다.
🔎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당도 기준 상향:
극조생 감귤 당도 기준 8→8.5브릭스로 상향!
✅ 외형 제한 완화:
감귤 착색도·만감류 무게 제한 삭제
👉 소비자 선호 중심 기준으로 전환
이러한 개선안은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에 반영되었습니다.
✅ 감귤 유통도 더 똑똑하게:
출하정보 수집, 품질 협의 등의 기능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와 운영위원회로 이관
👉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감귤 선택 가능!
📌농가는 품종 다양화 + 적기 수확 + 출하 분산으로 소득 안정!
📌행정은 정책 신뢰도 UP, 농업인 만족도 UP!
이처럼 행정과 농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
이제 감귤은 ‘크기’가 아니라 ‘당도’와 ‘풍미’로 승부합니다.
제주의 농업, 제주의 정책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제주도정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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