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할 때 꼭 허가(신고) 받으세요!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령에 따라 반드시 허가와 신고를 받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 신고 안내] ♠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 허가대상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돌출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지주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
그 외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아치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전기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
✅ 신고대상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허가대상 아닌 것)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건물 출입구 양 옆 세로 표시간판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돌출간판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지주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
입간판,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전단, 게시시설 |
🙋♂️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광고주(업주) 및 옥외광고 사업자(간판업체)입니다. "
🙋♀️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성군청 허가민원과 경관조성팀으로 방문신청 바랍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 광고물 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안내
고성군은 지난 9월 부터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연결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미 신고(허가)시 어떻게 되나요?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및 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허가민원과 (📞 033-680-3288)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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