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존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 중복지원 불가능

  • 기존 경기도 난방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에 5개월간(’24년 11월~’25년 3월)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긴급 지원은 기존에 지원됐던 기초수급 노인·장애인을 제외한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경우

👉 중복지원 가능

  •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 지원

☑️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부서를 통해 1월 중 현금(계좌입금)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대상자 계좌로 시·군에서 자동 지급

단,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는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문의처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경기도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경기도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각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 부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기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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