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닥토닥,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평택시 전세피해지원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
❗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높여
이른바 *깡통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세입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의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
* 깡통주택: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주택의 가격을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2, 30대 청년,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전세피해지원 🏡
◼ 전세피해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및 지원 기관 연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지원 사업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이주비 지원)
✅ 신청방법 (택 1)
대면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택시청 신관 1층)
온라인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신청
▼ 평택시 전세피해지원 안내 ▼
■ 전세피해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사기 피해 상담·접수 및 지원기관 연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지원사업 ○ 신청방법 :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 신청 ○ 제출서류(①~⑥ 필수서류, ⑦~⑪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① 결정 신청서(서식참조)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초본 1부(최근 1개월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 ...
www.pyeongtaek.go.kr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자세히 알아보기 ▼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 ▼
◼ 전세 피해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 또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자
✅ 피해 지원
구분 |
긴급 생계비 |
긴급주거지원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100만 원 1회 지원 ※ 긴급주거 이주비 및 긴급 복지 지원 수혜자 제외 ※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10월 초 지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긴급 생계비 신청 접수는 가능(사업비 확보 이후 순차 지급 예정) |
LH·GH 임대주택 단기 제공 (6개월)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중, 이사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택시청 신관 1층) |
LH, GH 신청 |
경기민원 24 또는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평택시청 신관 1층) |
▼ 전세 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
▼ 전세 피해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 ▼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 필수 플랫폼도 확인해주세요~!
🏡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
① 전세 계약 전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
깡통 주택 매물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②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③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예방해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전세 사기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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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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