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거 소 투 표 신 고 에 안내드리니

기간 동안 신고 확인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기간

2025. 5. 6.(화) ~ 5. 10.(토)(5일간)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종로구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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