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제1형 당뇨병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하단의 정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지원대상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당뇨 관리기
[3종: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전극)]를 사용하는 자로
구매 영수증 발급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계양구민 중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 당뇨병
① 2024. 1. 1. 이후 해당 관리기기를 구입한
19세 이상인 자
(2006년 이전 출생자)
② 2024. 1. 1.~ 2. 25. 기간 중 해당 관리기기를
구입한 19세 미만자(본인부담금 30% 발생자) 중
인천시 교육청 소급 지원 제외자
예1) 계양구에 거주하나, 타 시·도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예2) 계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자 중 유치원,
초·중·고에 재학(재원) 중이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관리기기(3종) 구입비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국가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배제
-1인 최대 지원액: 1,238천원
-지원금액
구분 |
기준금액 |
지원금액(20%) |
인슐린 자동주입기 |
1,700,000원/5년 |
340,000원 |
연속 혈당측정기 |
840,000원/1년 |
168,000원 |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
3,650,000원/1년 |
730,000원 |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
→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계양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 보건소에서 검토 후 지원
🌼 구비서류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③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 혈당측정기,
연속 혈당측정용 센서)
④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주소 변경내역 포함)
⑤ 구매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⑥ 통장사본(환자 명의)
⑦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원
🌼 세부 내용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clinic/business/money/diabete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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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yeyang.go.kr
🌼 문의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한방팀
📞 430-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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