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월 19일 공포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도민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차고지증명제

「제주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반영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정기적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도민 불편사항 즉각 대응

👉🏻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주차정책 개선에 반영

📌 제도개선 내용 홍보 강화

SNS(카드뉴스·유튜브),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업무편람 개정,

행정시 및 읍·면·동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미만 자동차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중 1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보호자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

* 다자녀 가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에 따라

2명 이상(1명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 차고지 증명 제외 신청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 차고지 증명 말소 신청 (기존 증명 차량)

신분증 지참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도민 인식 조사 실시

18년간 시행돼 온 차고지증명제도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도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요구사항 파악

문의

교통정책과

064-710-246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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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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