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이 직접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

도민감사청구 제도란?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 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

청구 자격

☑️18세 이상의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로,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 대상

✅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구 방법

📥청구 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 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처리 절차

① 도민감사 청구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 제출

⬇️

② 청구인 명부 확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

③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④ 감사 실시

감사 실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

⑤ 감사 결과 통지 및 공개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도민감사결과 1개월 이내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

⬇️

⑥ 조치 요구 이행 및 보고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조치 요구 성실히 이행 및 보고

⬇️

⑦ 조치 결과 통지 및 공개

해당 기관·부서의 이행 완료 시 청구 대표인에게 조치 결과 통지,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조치 결과 공개

더 상세한 내용과 청구서 서식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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