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도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이 직접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 도민감사청구 제도란?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 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 |
청구 자격
☑️18세 이상의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로,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 대상
✅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구 방법
📥청구 자격을 갖춘 50명 이상(대표자 포함)의 서명이 작성된 청구인 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를 도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복합시설관 2층), 도민권익위원회 도민참여팀
처리 절차
① 도민감사 청구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와 도민감사 청구서 제출 ⬇️ ② 청구인 명부 확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 ③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도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 결정 ⬇️ ④ 감사 실시 감사 실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감사 종료 ⬇️ ⑤ 감사 결과 통지 및 공개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도민감사결과 1개월 이내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공개 ⬇️ ⑥ 조치 요구 이행 및 보고 해당 기관·부서의 장은 조치 요구 성실히 이행 및 보고 ⬇️ ⑦ 조치 결과 통지 및 공개 해당 기관·부서의 이행 완료 시 청구 대표인에게 조치 결과 통지,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조치 결과 공개 |
더 상세한 내용과 청구서 서식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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