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자동차 판매 중 52%(7만 4000대)가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다가도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부착되는 파란색 번호판을 자주 볼 수 있죠.

🔆수원시 또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을 위해

'수원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2025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보급사업 안내

🚗보급대수 : 총 1,211대(승용 1,100대 / 화물 110대 / 어린이통학버스 1대)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3/4분기부터는 별도 배정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통합

📅접수기간 : ~ 2025. 12. 5.(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승용‧화물) 2025. 9월부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 보급 사업을 통해 지방비 보조금을 제외한 국비 지원 가능

🔍보급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되며,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 사이트 상단 “구매 및 지원”>“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구매보조금 지급현황”>“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참조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전입신고일 기준 60일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함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 적용

• (개인)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택시 및 택배)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인 경우 지원가능

• (법인, 단체)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공공기관)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외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外)

`25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신청자격(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수원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차 종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승 용

초소형

350

200

150

일 반

최대 933

최대 683

최대 250

화 물

초소형

580

380

200

경 형

최대 884

최대 608

최대 276

소 형

최대 1,700

최대 1,200

최대 500

소형특수

최대 2,288

최대 1,550

최대 738

승 합

(어린이통학)

중 형

최대 12,860

최대 9,892

최대 2,968

도비 포함

대 형

최대 13,092

최대 9,590

최대 3,502

※ 차종별 보조금은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추가 보조금(국비 지원액 기준) :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차 종

대 상

금 액

비 고

승용‧화물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으로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구매 시

50만원 추가

승 용

초소형

·

일 반

다자녀가구에 해당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이상)3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20% 추가

청년(만 19세~34세)이 생애최초 구매 시

20% 추가

일 반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원 추가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를 폐차하고 재구매 시

20만원 추가

화 물

일 반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30% 추가

농업인이 구매 시

10% 추가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이행 시※

50만원 추가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 미이행 시

50만원 차감

택 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10% 추가

(6개월 이후)

※ BMS 안전기능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

- 경유화물차 폐차이행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폐차를 완료해야 함

☑️지원가능 대수

•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에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25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일반) 또는 전기화물(소형·경형)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1대는 수원시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법인(중소기업 한정)택시 /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초소형)을 구매하는 경우

○ 전기화물 구매자의 경우,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시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2023. 2. 13. 이후에 폐차 건부터 해당)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신청서 검토

보완, 승인불가, 승인

지원신청 자격부여

(보조금 확정단계 아님)

(출고 전 10일 이내)

지원가능 확인요청

제조·판매사

수원시

수원시 → 신청자,제조·판매사

제조판매사 → 수원시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

(보조금 확정단계)

차량출고 및 등록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수원시 → 신청자,제조·판매사

신청자

제조·판매사 → 수원시

🙋‍♂️구매자는 뭘 해야 할까요?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제조·판매사)▶️지원신청서 검토(수원시)▶️지원신청 자격부여(수원시→신청자, 제조·판매사)▶️지원가능 확인요청(제조판매사→수원시)▶️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보(수원시→신청자, 제조·판매사)▶️차량출고 및 등록(신청자)▶️보조금 지급 신청(제조·판매사→수원시)

💡구매자는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서 작성 및 제출

💡전기차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지원 신청 업무 대행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일체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으로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개인·개인사업자) 전입일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생애최초 구매인 경우 초본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택시)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 (택배)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택배업)

• (어린이통학버스) 사업자등록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함

❗ 이외 구매자별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2025년하반기수원시전기자동차보급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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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휴먼콜센터(1899-3300)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되며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수원시 보급사업 관련

📞1899-3300

📞031-5191-2455

경기도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 지원사업

4,5등급 노후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 시

📞031-8008-5719

통합콜센터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

📞1661-0970

한국환경공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관련 문의

📞032-590-5032(3684)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947(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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