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같이키워 DREAM! 2025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희망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돌려받으세요💰
지원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
본인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매년 10만원 씩 추가 지원(25년 가입자부터)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
가입기간 |
3년 |
*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등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Ⅰ(4회 모집)
1차 : 3. 4.(화) ~ 3. 14.(금)
2차 : 6. 2.(월) ~ 6. 13.(금)
3차 : 9. 1.(월) ~ 9. 12.(금)
4차 : 11. 3.(월) ~ 11. 14.(금)
희망저축계좌Ⅱ(3회 모집)
1차 : 4. 1.(화) ~ 4. 22.(화)
2차 : 7. 1.(화) ~ 7. 22.(화)
3차 : 10. 수.(수) ~ 10. 24.(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더 알아보기
문 의 처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031-590-2227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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