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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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기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가구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

매달 10만원

*매년 10만원 씩 추가 지원(25년 가입자부터)

지원조건*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이수

가입기간

3년

* 근로 미활동, 본인저축액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등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유지기준(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Ⅰ(4회 모집)

1차 : 3. 4.(화) ~ 3. 14.(금)

2차 : 6. 2.(월) ~ 6. 13.(금)

3차 : 9. 1.(월) ~ 9. 12.(금)

4차 : 11. 3.(월) ~ 11. 14.(금)

희망저축계좌Ⅱ(3회 모집)

1차 : 4. 1.(화) ~ 4. 22.(화)

2차 : 7. 1.(화) ~ 7. 22.(화)

3차 : 10. 수.(수) ~ 10. 24.(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기타 필요서류

더 알아보기

문 의 처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031-590-2227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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