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2025년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
구민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 줄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안내드립니다!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계약기간
'25. 2. 6. ~ '26. 2. 5.
✅ 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 가입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료
영등포구 전액 지원
✔ 어떤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고 발생 후 1년 내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일자에 따라 담당 보험사가 다르니,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해당 보험사에 필요 서류와 청구 절차를
문의해 주세요!
사고일자 |
접수 및 문의처 |
보험사 |
’25. 2. 6. ~ ’26. 2. 5. |
02-1522-3556 |
메리츠화재 |
’24. 2. 6. ~ ’25. 2. 5. |
02-2135-9453 |
|
’23. 2. 6. ~ ’24. 2. 5. |
02-6670-8588 |
하나손해보험 |
’22. 2. 6. ~ ’23. 2. 5. |
02-1661-4326 |
PICC |
※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은 불가하지만,
상해진단위로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질병, 비급여 치료비, 감염병과
영조물배상책임공제 지급되는 사고 등
일부 항목은 보장 제외됩니다
✅ 구민생활안전보험 Q&A
Q. 상해의료비 해당 사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낙상·미끄러짐, 끼임, 절단, 깔림, 화재,
감전, 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등
상해 사고로 인한 상해가 해당됩니다
(세부 보장 사항은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지원되나요?
A.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됩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PM 상해사고는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Q. 실손보험 가입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A.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해진단 위로금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Q. 상해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만 15세 이상 영등포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제외)을
5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A.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될 경우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및 타지역 안전보험 운영현황은
국민재난안전 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구민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