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감면 대상은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명 이상의 자녀(막내자녀가 18세 이하)가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내 약 77,000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면범위는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자년 가정은 수도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면받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율 적용됩니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 감면 금애은 2자녀 가정은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은 약 7,800원으로, 각각 약 31,000원, 약 93,000원에 달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보조금24(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어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지원 접수를 클릭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에 방문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가정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 · 접수일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소급적용불가)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중복 감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객번호 조회 방법으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찾기에서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 후 조회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는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시)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가 소속되어있는 구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042-715-6865)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안내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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