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전세보증금 미반환, 역전세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남양주시 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청년(19세~39세)은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7년 이내)는 7천 5백만원 이내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 3. 4. ~ 12. 3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더 알아보기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span class="color--red"> ※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gg24.gg.go.kr
🏠문 의 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590-4899
- #남양주
- #남양주시
- #남양주시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료지원
- #지원사업
- #부동산지원
- #부동산정책
- #서민정책
- #전세사기
- #전세사기예방
- #사업안내
- #전세보증금
- #보증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