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025년 1기분) 부과

안내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

25년 3월 17일(월)~3월 31일(월)

📌납부대상

24년 7월 1일(월)~12월 31일(화)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자동차(2012년 7월 이전 등록) 소유자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요권 변경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납부기간 내 미납시 3%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온라인 납부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현금입출금기(ATM)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문의

동구청 환경위생과(☎️032-770-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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