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50개소 지원
농업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투입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농업현장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많아
농업인들이 원거리 이동을 해야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가림시설이 없는 농경지에서 작업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며 , 농촌 현장의 열악한 위생환경개선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 한데요 .
🔸 <신청자격> 🔸
☑️ 대 상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경작면적, 고용인원을 감안하여 순위표 작성하여 대장자 선정)
(인근 화장실이 없는 농작업 현장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농작업 현장 이동실 화장실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항목은 이동실 화장실 구조물, 악취 억제제, 운송비 포함 구입비 90%
☑️지원제외대상자 :
직선거리 100m이내 화장실(공중&개방) 이 있는경우
농지 지목이 '전' '답' '과'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업경영제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농지) 소재지
☑️지원한도: 개소당 3백만원 한도내 지원 (*초과금액 발생시 자부담 원칙)
☑️지원규모 : 50개소 선정
☑️신청기간 : 1월 23일(목) ~ 2월 12일(수) 까지
☑️신청장소 : 사업(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경작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문 의 처 :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4093)
올해는 사업모니터링과 농업인 의견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요건을
'100m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경우'로 기준을 완화 했어요.
설치후에는 공동이용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물관리, 청소, 소독, 분뇨 수거등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것 이며, 앞으로도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 해요.
🔸 <설치모습> 🔸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을 참고하여 주세요.
🔻🔻🔻
문 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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