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도 이자 지원…청년,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39세까지 확대…더 많은 청년이 혜택 받는다

- 전세대출 이자 지원 120→150만원으로 확대…주거 부담 확 낮춘다

- 경남형 임대주택[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 수립

- 2030년까지 5가지 유형으로 지역별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1,070호 공급 추진

- 하루 커피한잔, 월4만원 수준으로 임대료 대폭 인하

* 청‧신‧호(戶)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어떤 일이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이라는 중의적인 표현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도 이자 지원…청년, 사실상 무이자로 전세대출 가능

경남도는 복지・동행・희망으로 대표되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주거분야에도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최근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사업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며,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남도는 2019년 도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게 됩니다.

 협약은행(농협,경남) 대출상품기존 +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확대 지원

- (현행) 협약은행 대출이자(5.09%)가 도 지원이자(3%)보다 높아 초과분 청년 부담(2.09%)

- (변경) 도 지원이자(3%) 보다 낮은 시중은행 2%대 저리 대출상품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 부담액 ‘0’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A씨는 “버팀목 대출이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낮지만, 여전히 2% 중반대 이자가 부담스러웠다”며, “올해부터 경남도가 모든 전세대출상품까지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면 꼭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혜택 폭 넓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 도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확대)

연령 기준

19~34세

19~39세

최대 지원금액

연 120만원

연 150만원

대출 한도

4천만원(이자 3%)

5천만원(이자 3%)

대출상품 지원

협약은행(농협, 경남) 대출상품

모든 전세자금 대출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자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일을 담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청‧신‧호(戶)’…2030년까지 1,070호 공급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거점도시(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하여 2030년까지 6년간 33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 통영, 사천 및 전 군부)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하여 25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합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22~’24년 공급량 : 40호

하루 커피 한 잔 값, 월 4만 원으로 누리는 안정적인 보금자리

현재 경남도(경남개발공사 포함)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타 시도 임대료 인하 추세에 맞춰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 정도로 청년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주택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형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커피한잔 가격(1,500원)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청‧신‧호(戶)’…청년․신혼부부들의 기대감 업(UP)!

대학생 A씨는 “저렴한 임대료에 가전제품이 제공되고,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학업,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신혼부부 B씨는 “전세사기 등의 위험 없이 공공기관이 임대인을 검증해 재임대해 준다면 안심하고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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