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간 전
사천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안내
사천라이프
사천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안내
주택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며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빈집인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
화재피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인 경우
💸 지원내용( ※1세대당 최대 300만 원)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최대 15일)
주택 화재 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 신청안내
🔹 신청기한: 화재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증빙서류: 화재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등
🔹 접 수 처: 피해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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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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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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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 청구서 등 제출 (별지 1호, 2호 및 화재증명원 등 증명서류) 🔹 화재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작성 및 제출(별지3호) |
🔹 화재 증명원 등 서류심사 🔹 14일 이내 |
🔹 피해 주민 본인 계좌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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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읍면동 접수 |
읍면동장 |
재난안전과 |
사고자 또는 청구인 |
📌 기타문의: 사천시 재난안전과(055-83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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