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시행('25. 1. 2)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설치, 연면적 33㎡ 이하) 설치 가능합니다.

  •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임시숙소 가능(농지전용 불필요),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부속시설 가능

📞문의 : 농업정책과 055-211-6252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25. 1. 1)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합니다.

  • ‘25년 0.1∼30㏊/농가, 지급단가 ‘25년 57~140만원/㏊

📞문의 : 친환경농업과 055-211-6314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시행('25. 1. 1)

2027. 2. 7.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됩니다.

  • 대상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한 도내 개 사육농장주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문의 : 축산과 055-211-6543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시행('24. 10. 27 ~'25. 10. 26)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관련 맹견소유주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 운영합니다.

  •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10. 27.~ ’25. 10. 26.

  •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단속유예) ’24. 10. 27.~ ’25. 10. 26.

📞문의 : 축산과 055-211-6543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시행('25. 1. 1)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확대되어 자부담률이 20%로 감소됩니다.

  •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

  •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피해의 자부담율 20%로 감소

📞문의 : 축산과 055-211-6515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시행('25. 3. 예정)

섬주민 중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합니다.

  • 대상 : 운임 1,000원 이하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주민(6개 시군 2,191명) -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 섬 주민 중 저소득층, 75세 이상 어르신은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기타 섬주민은 종전과 같음)

📞문의 : 해양항만과 055-211-3933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시행('25. 1. 1)

유령어업 해소 효과가 크고,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어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하는 자

  • 기존어구와 생분해성어구 차액+기존어구 가격의 40% 지원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4013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제 시행

시행('25. 8. 28)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 심사·평가 시행 → 결과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조치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문의 : 수산정책과 055-211-4013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시행('25. 상반기 중)

첨단 친환경 스마트양식 실현을 위한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CCTV 모니터링, 스마트 제어, ICT 기반 자동먹이공급장치, 재해대응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조성

  • (패류 공동생산 시설사업) 패류(가리비, 굴 등)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문의 : 수산정책과 055-211-4014

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시행('25. 1. 1)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全) 톤수 어선으로 확대되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전(全) 톤수어선으로 확대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연령 만90세로 확대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5274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시행('25. 10. 19)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5274

귀어 사랑방 운영

시행('25. 1. 1)

귀어・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 경남도 귀어・귀촌 희망인

  • 거제시‧고성군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비용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3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지원

시행('25. 1. 1)

50세 미만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가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의 영어・가계 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4

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

시행('25. 1. 1)

머물고 싶은 어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미술학도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 등 관계인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 대상 : 경남도 내 어촌마을

  • 전국 미술전공이 있는 대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후 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연계, 마을 가꾸기 실시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3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시행('25. 1. 1)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조건 및 단가기준이 변경됩니다.

  • 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출하기)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 전체 해수면 어종, 전주기/생사료 혼용 어가, 전주기(일반(10,360원)/곤충분(11,396원),혼용(일반(3,626원) / 곤충분(3,989원))

📞문의 :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시행('25. 1. 1)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등이 변경됩니다.

  • 대상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친환경생산 실천 등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생산비 증가액 일부 지원

  • 지원단가)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한도) 어류(6500만원), 해조류 등(3000만원)

📞문의 :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title":"2025년부터 농림·축산·수산제도가 달라집니다!","source":"https://blog.naver.com/gnfeel/223718749722","blogName":"경상남도 ..","domainIdOrBlogId":"gnfeel","nicknameOrBlogId":"경상남도","logNo":223718749722,"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