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농림·축산·수산제도가 달라집니다!
경상남도는 7개 분야 75개 시책으로 구성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시행('25. 1. 2)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에 농지전용 없이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설치, 연면적 33㎡ 이하) 설치 가능합니다.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임시숙소 가능(농지전용 불필요), 체류형쉼터(33㎡ 이하)에서 부속시설 가능
📞문의 : 농업정책과 055-211-6252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시행('25. 1. 1)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합니다.
‘25년 0.1∼30㏊/농가, 지급단가 ‘25년 57~140만원/㏊
📞문의 : 친환경농업과 055-211-6314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개 사육농장)
시행('25. 1. 1)
2027. 2. 7.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의무화됩니다.
대상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7.2.6일까지 폐업을 이행한 도내 개 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등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 일부 지원
📞문의 : 축산과 055-211-6543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시행('24. 10. 27 ~'25. 10. 26)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관련 맹견소유주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 운영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의무기간 ’24. 10. 27.~ ’25. 10. 26.
맹견 사육허가제 계도기간(단속유예) ’24. 10. 27.~ ’25. 10. 26.
📞문의 : 축산과 055-211-6543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시행('25. 1. 1)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확대되어 자부담률이 20%로 감소됩니다.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험 가입 농가
사업비 : 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
가축 및 축산시설물의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피해의 자부담율 20%로 감소
📞문의 : 축산과 055-211-6515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
시행('25. 3. 예정)
섬주민 중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합니다.
대상 : 운임 1,000원 이하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주민(6개 시군 2,191명) -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섬 주민 중 저소득층, 75세 이상 어르신은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무료화 지원(기타 섬주민은 종전과 같음)
📞문의 : 해양항만과 055-211-3933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지침 개정
시행('25. 1. 1)
유령어업 해소 효과가 크고,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어구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 자망 및 붕장어 통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하는 자
기존어구와 생분해성어구 차액+기존어구 가격의 40% 지원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4013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제 시행
시행('25. 8. 28)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면허 심사·평가 시행 → 결과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조치 →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반영 → 재개발
📞문의 : 수산정책과 055-211-4013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 시행
시행('25. 상반기 중)
첨단 친환경 스마트양식 실현을 위한 2025년 수산양식분야 신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스마트가두리 시범사업) CCTV 모니터링, 스마트 제어, ICT 기반 자동먹이공급장치, 재해대응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 조성
(패류 공동생산 시설사업) 패류(가리비, 굴 등) 양식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
📞문의 : 수산정책과 055-211-4014
수산정책보험(어선원, 어업인) 지원대상 확대
시행('25. 1. 1)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全) 톤수 어선으로 확대되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 연령이 확대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 전(全) 톤수어선으로 확대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연령 만90세로 확대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5274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시행('25. 10. 19)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문의 : 수산자원과 055-211-5274
귀어 사랑방 운영
시행('25. 1. 1)
귀어・귀촌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 : 경남도 귀어・귀촌 희망인
거제시‧고성군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비용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3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지원
시행('25. 1. 1)
50세 미만 귀어청년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가계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귀어청년(예정자포함)의 영어・가계 자금 지원(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1년간)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4
어촌 도화지마을 조성 사업
시행('25. 1. 1)
머물고 싶은 어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미술학도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청년 등 관계인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대상 : 경남도 내 어촌마을
전국 미술전공이 있는 대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 후 사업을 원하는 마을과 연계, 마을 가꾸기 실시
📞문의 : 어촌발전과 055-211-3273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시행('25. 1. 1)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조건 및 단가기준이 변경됩니다.
대상 : 양식 전주기(치어기~출하기)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전체 해수면 어종, 전주기/생사료 혼용 어가, 전주기(일반(10,360원)/곤충분(11,396원),혼용(일반(3,626원) / 곤충분(3,989원))
📞문의 :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개정
시행('25. 1. 1)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급단가 및 지원한도 등이 변경됩니다.
대상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친환경생산 실천 등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생산비 증가액 일부 지원
지원단가) 인증품목의 판매실적 × 경영비용 증가분 (지원한도) 어류(6500만원), 해조류 등(3000만원)
📞문의 :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65
도민안전 기업·창업·청년 사회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생활·주거·교통 농림·수산·축산 문화·체육·환경 도민안전 제도·시책명 현 행 변 경 소관부서 경남형 우리마을 재난순찰대 본격 운영 시범사업(‘24. 8. ~) 18개 시‧군, 300개 읍‧면‧동, 순찰대 3,265개 11,229명 기상특보(집중호우, 태풍)시, 마을별 최소 3~4인 자연재난과 (055-211-2824) 일시대피자용 재난안전꾸러미 지원 사업 (신 설) 일시대피자(1박 이내 대피자) / 세면도구, 식료품 등 재난안전꾸러미 구성 제공 자연재난과 (055-2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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